[공지] 나무제품 출고시 상품검사 확인 안내
안녕하세요 셀러메이커입니다.
중국 세관에서 나무 제품의 경우 선적시 수출상품검사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량의 적을경우 크게 문제가 안될것으로 보이나, 대량이거나 부피가 클 경우 앞으로는 검사를 받아야
선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사확인이 안될경우 압수에 과태료까지 발생할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제품(나무의자, 옷걸이) 코팅된 제품포함 등을 취급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판매업체에 구매전
수출상품검사(出口商检)을 받을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출고 2~3일전에 저희쪽으로 상검진행 접수해주시거나
판매자를 통해 저희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제이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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