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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인증 대상품목 샘플통관 안내

2021-06-01 17:04:32 / 조회 2,270

인증 대상품목 샘플통관 안내

 

항상 셀러메이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존 사업자로 인증 대상 샘플 통관 시 1개 통관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관의 검사 강화로 인하여 현재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자로 인증 대상품목 샘플 통관을 원하시는 고객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종류

  1) 사전통관확인서 :

  통관 시 해당기기가 인증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일부 통관을 허락하는 제도로,

  통관 후 60일 이내 반드시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해야합니다.

  2) 면제확인서 : 

  면제물품 수입시 요건 면제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행신고서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제출해야합니다.

  Ex)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증명서류,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용도폐기 확인서류

 

2. 신청절차

  1) 전기전파 및 생활용품 면제신청시

  

  • 작성법은 통관단일창구의 신청서 작성 우측 ‘전자매뉴얼 보기’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다수 모델 접수시 전체서류 작성완료 후 서류 일괄 전송해주셔야합니다.

  2) 어린이제품 면제신청시


  3) 구비서류 : 추가서류는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사전통관확인서

면제확인서

문의처

전파

인증품목

시험품 1대, BL번호, 수입되는 제품의 수량, 사업자 등록증, 시험신청서

계획서 및 사유서,

인보이스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면제: 031-644-7533)

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

절차 

https://www.rra.go.kr/ko/popup/popup_100430.jsp

 전기

인증품목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사업자등록증, 계약서(물품공급시),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추가서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833-4010)

http://kips.kr/

 

 안전

인증품목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사업자등록증, 계약서(물품공급시),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추가서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833-4010)

http://kips.kr/

기타

인증품목

기타인증품목은 각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참고사이트 :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9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96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1:1 문의게시판으로 문의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주디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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