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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침해 물품 분할 통관 불가 안내

2015-03-12 17:02:35 / 조회 5,406


안녕하세요.셀러메이커입니다.

지난1월 30일 부터 지재권침해 물품에 대해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표권 위반 물품이 타물품과 섞여 반입되는경우 전수검사 및 분할통관이 가능하였으나

이제 상표권 위반 지재권침해 물품이 포함된 모든 물품의   통관이 불가능 합니다. (포함된 물품 모두 압수 폐기)

고객님들 이용에 이부분 참고 하시어 상표권위반 지재권침해  물품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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