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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해상특송 입항일이 같은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면제안내

2022-11-16 15:15:13 / 조회 271

해상특송 입항일이 같은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면제안내

 

항상 셀러메이커를 이용해주시는 사업자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입항 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 했습니다.

그로인해 입항일이 같은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및 공문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내용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 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 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 [예] 중국 해외직구를 통해 12월 6일 의류(150달러), 12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면세 가능      

 

2. 시행일

22.11.17(목) 부터

 

 

3. 공문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메신저상담 혹은 1:1 문의게시판에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제이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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