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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파법 개정으로 인한 전자제품 목록통관(해상특송) 불가안내

2022-06-10 15:47:06 / 조회 1,275

전파법 개정으로 인한 전자제품 목록통관(해상특송) 불가안내

 

 

항상 셀러메이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려분께 감사드립니다.  

전파법 개정으로 인해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주요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 내용             

구분

품목 개정 전 개정 후
통관 구분

예: 블루투스

헤드셋

개인목록통관

일반통관
비용

없음

통관수수료 2,000원 발생

  ※ 전파대상 물품은 전기로 작동 및 모터, 리튬배터리가 있는 모든제품(부속품 포함)이 해당됩니다.

 

2. 시행일

2022년 6월 10일(금) 출고건 부터

 

3. 주의사항 

(1) 일반통관으로 접수되어 배송신청서에 통관수수료가 같이 청구됩니다.

(2) 품목을 고의로 다르게 하여 목록통관건으로 출고하신 경우 국내세관에서 발견하여 목록취하가 되면

     수취인 부담으로 목록취하 수수료 10,000원 발생됩니다.

(3) 목록취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품목 설정을 정확히 해주시고 품목에 필요하신 품명이 없을 경우

     게시판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 님들께서는 1:1 문의 게시판 또는 셀러 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제이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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