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 운임정책 변경안내
최근 네차례 연속적으로 선사측 운임인상이 되어 불가피하게 해상화물 운임을 추가 인상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고객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저희 셀러메이커는 고객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요금제와 할인요금제를 요일별로
구분하여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해상화물 운임 인상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1cbm |
69,000원 |
76,000원 |
2)일반요금제, 할인요금제 출시
*할인 운임제란? 월, 수, 금 요일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할인 운임제입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출고일 기준) |
|
할인 운임제(월, 수, 금) |
일반 운임제(주 6회) |
||
0.5cbm |
50,000 |
40,000 |
50,000 |
1cbm |
75,000 |
76,000 |
82,000 |
3) 0.5cbm 단위 운임 적용
0.5cbm 이상 화물은 0.5 단위로 절상 적용됩니다.
4) 해상 화물 출고신청 방법
[일반운임] 출고요청/[할인운임] 출고요청 중 원하는 출고방식을 선택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1:1문의 게시판으로 출고요청 접수바랍니다.
2.운임변경 및 할인요금제 적용일
2022년01월12일 (수) 출고 건부터 ~
3. 주의사항
-일반운임 선택 시, 요금제와 상관없이 가장 빠른 날 출고가 지정됩니다.
-할인운임 선택 시, 하루 작업량이 초과하면 출고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요인(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고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할인운임 및 일반운임 선택하여 출고접수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셀러메이커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용에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게시판 혹은 셀러톡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주디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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