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재질의 생활용품등에 대한 식물검역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셀러메이커입니다.
목재 재질의 생활용품등에 대한 식물검역 관련 세관장 확인사항 완화되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검역 제외물품]
1.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 파티클보드, 합판 및 섬유판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2. 기타의 목제품 : (1) 파티클보드, 합판, 섬유판, 고밀도화 목재로 제조된 것으로써 생활용구, 욕실용구
(따라서 원목등으로 만든 생활용품, 욕실용품은 기존대로 검역대상입니다.)
3. 조물재료로 짜서 만든 제품중 다음의 것
(1) 대나무, 등나무로 짠 매트, 발((기타 식물성 재료는 검역대상임)
(2) 대나무, 등나무로 짠 바구니, 가방, 세공품
(3) 기타의 식물성 재료로 짠 생활용품, 욕실용품, 장식용품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1. 목재의 장식품 (단, 작은 조각상은 제외)
2. 땔나무, 목재의 웨이스트, 펠릿, 원목, 제재목, 목재의 칩이나 삭편, 성형목등은 기존대로 검역
감사합니다.
Posted by 제이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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