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셀러메이커 입니다.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 KC인증 대상 품목 확인
국가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51
2017년 1월28일 이후부터
전기용품, 생활용품(의류, 신발, 가방 등 포함) 등을 국내 판매 할 경우,
KC인증을 받은 후 인증 정보를 제품 상세 페이지에 표시하여야만
제품을 판매, 진열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어길 경우,
직접적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 업체 및 중개업체 (오픈마켓 등)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셀러분들께서는 기술 표준원에 인증 절차 및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행령의 보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신디매니저
번호 |
제목 |
작성자 |
||
---|---|---|---|---|
19 |
써니매니저
|
8,436 |
2017-07-21 |
|
18 |
샘 매니저
|
8,509 |
2019-07-02 |
|
17 |
몰리 매니저
|
8,549 |
2016-08-18 |
|
16 |
엘리매니저
|
8,712 |
2015-09-23 |
|
15 |
신디매니저
|
9,139 |
2016-11-10 |
|
14 |
샘 매니저
|
9,148 |
2018-02-20 |
|
13 |
샘 매니저
|
9,181 |
2019-03-20 |
|
12 |
메이매니져
|
9,217 |
2016-07-04 |
|
11 |
sunny
|
9,686 |
2015-01-21 |
|
10 |
메이매니져
|
10,254 |
2016-03-16 |
|
9 |
신디매니저
|
10,653 |
2016-11-29 |
|
8 |
엘라 매니저
|
10,878 |
2016-04-05 |
|
7 |
신디매니저
|
10,984 |
2017-01-19 |
|
6 |
송원
|
11,709 |
2017-02-07 |
|
5 |
신디매니저
|
12,182 |
2016-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