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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17년1월28일 시행 안내

2017-01-19 14:32:50 / 조회 10,973

 

안녕하세요. 셀러메이커 입니다.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 해당 법령 보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4%EA%B8%B0%EC%9A%A9%ED%92%88%EB%B0%8F%EC%83%9D%ED%99%9C%EC%9A%A9%ED%92%88%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

 

 

▼ KC인증 대상 품목 확인

국가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51

 

 

2017년 1월28일 이후부터

전기용품, 생활용품(의류, 신발, 가방 등 포함) 등을 국내 판매 할 경우,

KC인증을 받은 후 인증 정보를 제품 상세 페이지에 표시하여야만

제품을 판매, 진열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어길 경우,

직접적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 업체 및 중개업체 (오픈마켓 등)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셀러분들께서는 기술 표준원에 인증 절차 및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행령의 보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신디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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