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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우편을 통한 위조상품(짝퉁) 반입 전면금지 개정 안내

2015-01-22 13:54:29 / 조회 5,619

안녕하세요. 셀러메이커입니다.

 

2015년 1월 30일부터 특급탁송(이하 특송) 및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세관에서도 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특송물품 및 우편물품을 개장하여 검사하거나 엑스레이(X-ray)검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상표권 위반 물품이 타 물품과 함께 섞여 반입되는 경우에도 전수검사 및 분할 통관으로 

수입통관이 많이 지체될것으로 예상(최소 일주일  이상)됩니다.

 

특히 분할 통관의 경우 세관에서의 검사업무 처리로 인하여 분할통관 승인 업무처리가 많이 지연될것으로 보이니 

애초부터 발송국으로부터 지재권 침해물품은 선적이 불가하도록 강력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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