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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세로 인한 수출자 변경시 절차 안내

2021-01-28 16:39:58 / 조회 1,843

 

 

퇴세로 인한 수출자 변경시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셀러메이커입니다.

 

     현재 고객님들중에서 수출자 변경 가능여부확인 문의를 해주시고 계신데,

 

     단순 수출자 변경은 불가하고, 퇴세가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판매자분께서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올때 어느고객님의 물품인지 확인이 어려워 전화대응이 불가하오니,

 

     퇴세로 인한 수출자변경 및 확인이 필요할경우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출고요청전 확인 (고객-판매자)

 

         1. 판매자와 고객간의 퇴세 협의가 완료 되어 있어야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후 판매자에게 고객의 사서함번호(客户号)와 신청서번호(申请书号)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판매자분이 고객의 정보를 알고있어야합니다.)

         

         3. 판매자분은 퇴세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합니다.

 

 

     나. 출고요청 시 (고객-센터)

 

         1. 출고요청 시 퇴세할 상품의 아이템번호를 알려주시고

 

            퇴세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때 인보이스, 현지 퇴세담당(판매자) 성함, 연락처도 같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퇴세진행 절차(센터-판매자)

 

         1. 출고일이 정해지면 판매자에게 전달

 

         2. 판매자는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신고 서류작업 직원과 업무진행

 

 

     라. 비용

         

         건당 200위안 (판매자부담)

 

 

     마. 주의사항

 

         사전에 고객님과 얘기가 되어있어야하며, 판매자가 고객과 협의없이 연락이 올 경우

 

         고객님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라고 전달을 해드릴테니, 협의후 연락해주셔야합니다.

 

         제공정보가 부족시 퇴세진행 없이 출고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제이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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