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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원산지 증명원 발급 관련 안내

2020-09-18 09:17:41 / 조회 2,788

 [공지] 원산지 증명원 발급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셀러메이커입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원 발급시 협정세율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재질에 따라 관세혜택은 모두 다릅니다.)

원산지 증명원이 필요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출고전에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재질에 맞는 세번(HS코드)을 확인하시고

상품명과 함께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비용: 5만원 

  

세번(HS코드)오류로 인해 관세사에서 세번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이로인해 협정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 : 원산지증명원을 받으시면 나중에 FTA 사후심사에서 심사후 문제가 있을경우

세금(추징)이 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통관전에 관세청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제이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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