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사용 목적의 의료기기 통관 시 주의 안내
안녕하세요 셀러메이커입니다.
기존에는 자가 사용 목적의 의료 기기에 대해서 특별한 요건 없이 통관 가능하였으나
이제부터 자가 사용 목적이더라도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료기기 통관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품목(파일에 없어도 관련된 상품은 구매전 꼭 문의처에 문의를 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나.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아래 3가지의 경우만 해당)
1.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2.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상기 기준 외 개인이 해외구매하여 들어오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료기기든 구분없이
목록통관 불가 및 세관 확인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만약 전문의료용 기기
(ex : 수술용 나이프/치과용 의료기기 등)
의심될 경우는 담당 세관원이 식약청 협업센터 측에 의료기기협업요청을 한 후, 협업센터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됩니다.
다. 문의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술지원팀(자가사용 의료기기 등 수입요건면제 업무)
02-860-4414 / 4474 www.nids.or.kr
인증본부 02-860-4451 www.nids.or.kr
Posted by 제이매니저
번호 |
제목 |
작성자 |
||
---|---|---|---|---|
319 |
제이매니저
|
388 |
2023-04-21 |
|
318 |
제이매니저
|
284 |
2023-03-28 |
|
317 |
제이매니저
|
127 |
2023-02-28 |
|
316 |
제이매니저
|
980 |
2022-12-21 |
|
315 |
제이매니저
|
995 |
2022-12-19 |
|
314 |
제이매니저
|
371 |
2022-12-16 |
|
313 |
제이매니저
|
185 |
2022-12-05 |
|
312 |
제이매니저
|
186 |
2022-12-01 |
|
311 |
제이매니저
|
170 |
2022-11-28 |
|
310 |
제이매니저
|
318 |
2022-11-17 |
|
309 |
제이매니저
|
265 |
2022-11-16 |
|
308 |
제이매니저
|
407 |
2022-11-10 |
|
307 |
제이매니저
|
336 |
2022-11-08 |
|
306 |
제이매니저
|
395 |
2022-10-17 |
|
305 |
제이매니저
|
324 |
2022-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