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셀러메이커 입니다.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 KC인증 대상 품목 확인
국가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51
2017년 1월28일 이후부터
전기용품, 생활용품(의류, 신발, 가방 등 포함) 등을 국내 판매 할 경우,
KC인증을 받은 후 인증 정보를 제품 상세 페이지에 표시하여야만
제품을 판매, 진열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어길 경우,
직접적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 업체 및 중개업체 (오픈마켓 등)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셀러분들께서는 기술 표준원에 인증 절차 및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행령의 보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신디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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