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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자가사용물품의 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향안내

2015-12-02 10:58:45 / 조회 4,990

항상 셀러메이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일부로 기존 목록통관 면세 범위가 상향 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시: 2015년 12월 1일 목록통관 제출건부터


-시행내용: 목록통관 면세 범위 상향 조정




목록통관 면세 범위가 상품값과 과세운임을 합쳐서 15만원 이하였던 것이 순수 상품값만 150달러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예) 2kg물품의 경우 기존 안전선은 700위안 정도였으나 개정후 안전선은 900위안정도가 됩니다.(환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간이통관으로 진행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1688-662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메이매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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