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러
  • 과세환율(CNY) :
  1. -
    상품값이 150달러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
    배송대행 신청서에 입력하신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하게됩니다.
  3. -
    통관 시점의 과세환율 변화로 인해 과세 기준 금액이 계산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
    면세한도 산정기에서의 과세 기준은 관세청 고시환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SELLER MAKER에서 책정하는 금액과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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